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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문 촛불집회의 질문은 “이게 나라냐? 적폐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게 나라다. 누가 적폐냐”라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질문이 달라지자, 대답도 성격이 변했다. 문재인을 ‘달님’이라 부르는 열성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을 적폐라 불렀다. 이렇게 적폐청산은 제도개혁이 아니라 싫은 사람을 뽑아내는 숙청으로 자리를 잡았고, 대통령의 심복 또는 추종자를 자처하는 정치인들도 국가적 숙청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한편,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빠’를 거쳐 마침내 ‘대깨문’이라는 투사로 변모했다. 이들에 의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도덕적 이중잣대는 정치적 탄압으로 윤색됐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검찰총장은 제거해야 할 적폐로 각색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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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정조 이후 김대중·노무현 10년 빼면 210년을 전부 수구 보수세력이 집권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200년 넘는 보수 편향 사회를 조정하려면 적어도 20년은 개혁을 대표하는 자신들이 집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전 대표의 역사관은 18세기 조선 군주를 개혁의 표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부터 문제가 된다. 숙종·영조·정조로 이어지는 18세기 왕권 강화가 봉건사회 위기에 대처하는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의 왕권 복권 흐름은 19세기 말 고종의 시대착오적 절대군주제 집착으로 이어졌고, 결국 조선 사회 최후의 변화 기회마저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따져 보면, 18세기 조선에 필요했던 것은 왕권 강화와 붕당 숙청이 아니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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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전태일 열사는 자신의 몸과 함께 법전을 불태웠다. 그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의 무력함을 그렇게 폭로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근로기준법 화형식은 당시 노동자들에게 노동 현장에도 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줬는데, 혹자는 이를 “근로기준법이란 보물지도”를 노동자들이 발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동자에게 법은 항상 이중적이다. 노동운동은 한편에서는 법의 공정한 적용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법의 부당함 탓에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공정한 법 적용을 요구하는 대표적 사례는 부당노동행위 처벌이다. 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파업에 대해서는 쇠몽둥이 역할을 하는 법은 역으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로 다룰 뿐이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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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증의 키포인트는 그의 자유민주주의가 혹시 사법정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검찰에서 수십년을 일한 그가 제왕적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우려할 만한 점은 그가 권력을 이용해 누군가를 처벌하는 데 열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수통 검사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건 아닌지, 이전 정부를 상대로 적폐청산 시즌2를 청와대-중앙지검으로 하려는 건 아닌지. 물론 윤 씨는 현 집권세력의 포퓰리즘 정치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권력의 자제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기는 하다. 포퓰리즘 비판의 역편향으로 폭민정을 사법정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몇 차례 이야기했다. 윤 씨가 어느 정도는 이 쟁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그가 알고 있다는 것과, 그의 몸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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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바이든의 정책 이상으로 트럼프 유산의 청산이 쟁점이다. 트럼프 시대가 그만큼 트라우마로 남았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의 부정적 유산 핵심은 민주주의 파괴이다. 트럼프는 퇴임하는 순간까지 대선 결과에 불복했고, 심지어 국회의사당 침입을 응원하면서 민주주의 규범을 무시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훼손했는가? 트럼프가 민주주의 제도를 직접 허물어뜨린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했다. 법으로 굳이 정하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 참여자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던 규범들을 그가 깡그리 무시했기 때문이었다. 민주주의가 헌법과 법률로만 작동되는 건 아니다. 주어진 권한을 민주적 이상에 맞도록 적절하게 사용하는 규범이 있어야 작동한다. 대통령제에서는 특히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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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경제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 시대의 경제가 유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어서이다. 산업화 이후 가장 지지부진한 상태인 노동생산성, 인류 역사상 최대치로 상승한 정부 부채, 근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는 빈부격차, 1차 세계대전 전후를 방불케 하는 무역갈등, 주기는 짧아지고 강도는 높아지는 경제침체. 그야말로 현 경제는 ‘시계 제로’ 상황이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이후에는 자신만만했던 경제학자들조차 “앞으로는 어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닐 지경이다. “자본주의가 재도약할 수 있는지, 만약 아니라면 다음에는 어떤 세계가 도래하는 것인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부터 세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엘리트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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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쩌허우는 중국 사회주의가 문화대혁명이란 야만을 통과해 국가자본주의란 퇴보에 도달한 이유를 '계몽'보다 '구망'이 앞섰기 때문이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자유주의를 초극해 사회주의에 도달하는 게 불가능한 이유는 생산력의 발전단계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지적 윤리적 능력을 함양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진단. 개인과 자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자유인의 연합을 만들겠는가. 나는 이 문제의식이 깊게 동감하는 바가 있다. 아래 링크는 내가 몇 차례 칼럼으로 썼던 글들.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자유주의에 대해서 초극이 아니라 충분한 비판적 흡수가 필요하단 생각이다. 노동자, 민중, 계급, 사회주의, 투쟁, 연대 이런 단어들을 나열하는 게 급진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권한다. 내가 뽑아 본 쟁점은 8가지이다.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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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유민주주의가 논란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문이다. 그의 출마선언문은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에 관해 이야기했다. 나는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는 그다지 호감이 없다.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 다만, 그가 던진 쟁점, 자유민주주의로 본 현 집권 세력 모순은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민주주의의 제약 조건으로 자유를 강조한 건 근대 사상의 핵심 중 하나였다. 몽테스키외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여론에서 독립적인 사법부를 강조했다. 여론으로 법의 판결까지 좌지우지된다면 법 자체가 권위를 가질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이 권위를 잃으면 다수의 이름으로 다수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중의 폭정이 이뤄질 수 있다. ‘다수의 전제정’(Tyranny of the majority)이란 유명한 말을 남긴 토크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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