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민주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잦은 탄핵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페루에서는 대통령 탄핵 여파로 내전에 가까운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시위대와 경찰이 두 달간 충돌해 50여 명이 사망했다. 2016년 브라질에서도 대통령 탄핵으로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에콰도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에서도 탄핵 사태는 잊을 만하면 터진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980년대 민주화 이후 83번이나 탄핵소추가 있었는데, 야당이 한 해에 두세 번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던 셈이다. 탄핵 제도의 목적은 대통령제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다. 대통령제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수반의 임기가 무조건 보장된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막강한 권한을 생각해보면 위험하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행정수반을 ..
1/ 이상민 장관은 해임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리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으로, 여당이 총선 패배로 감당할 일이다. 2/ 해임되어야 할 장관이 해임되지 않으면, 국회가 탄핵소추 할 수 있는거 아닌가.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와 국회는 주권을 표현하는 일종의 이중권력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단일 권력을 만드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서로 침해할 수 없는 권한을 정해두는 것이다. 탄핵소추도 마찬가지다. 원칙적으로 국회의 대통령 및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중권력 사이 벽을 허무는 행위다. 헌법적 정당성이 명백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 탄핵소추의 오남용은 이중권력 간의 내전을 일으킬 수 있다. 3/ 이 장관은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않나. 판례에 의하면 탄핵은 중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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