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당의 민주주의 규범 파괴 심각. 여소야대에선 정치 내전 필연. 4년 중임 대통령제도 같은 문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수습 국면에 들어섰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고, 계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군경 고위 간부도 연이어 구속됐다.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문제가 있다. 바로 정치 개혁 문제다. 사법 처리가 결과에 대한 응징이라면, 정치 개혁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처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심지어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치 제도의 결함과 무관치 않다. 여당의 역할만 봐도 그렇다. 국민의힘은 계엄 선언에 관해 대통령에게 완전히 패싱당했다. 그러고도 상당수 의원이 탄..

남미 민주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잦은 탄핵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페루에서는 대통령 탄핵 여파로 내전에 가까운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시위대와 경찰이 두 달간 충돌해 50여 명이 사망했다. 2016년 브라질에서도 대통령 탄핵으로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에콰도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에서도 탄핵 사태는 잊을 만하면 터진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980년대 민주화 이후 83번이나 탄핵소추가 있었는데, 야당이 한 해에 두세 번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던 셈이다. 탄핵 제도의 목적은 대통령제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다. 대통령제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수반의 임기가 무조건 보장된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막강한 권한을 생각해보면 위험하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행정수반을 ..
1/ 이상민 장관은 해임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리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으로, 여당이 총선 패배로 감당할 일이다. 2/ 해임되어야 할 장관이 해임되지 않으면, 국회가 탄핵소추 할 수 있는거 아닌가.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와 국회는 주권을 표현하는 일종의 이중권력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단일 권력을 만드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서로 침해할 수 없는 권한을 정해두는 것이다. 탄핵소추도 마찬가지다. 원칙적으로 국회의 대통령 및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중권력 사이 벽을 허무는 행위다. 헌법적 정당성이 명백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 탄핵소추의 오남용은 이중권력 간의 내전을 일으킬 수 있다. 3/ 이 장관은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않나. 판례에 의하면 탄핵은 중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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