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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기후, 에너지 법안은 탄소세나 탄소거래제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 탄소 배출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저탄소 전기 생산과 사용에 인센티브를 얻는 구조다. 아마 한국에서 저 법안이 통과됐다면 당장 '기업 퍼주기' 법이라며 비난받았을 가능성도 크다.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첫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민생고가 큰 상태에서, 더군다나 공화당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의원들이 꽤 있는 상태에서, 현실적 최선책을 찾았기 때문이다.
둘째, 재생 에너지 또는 저탄소 에너지가 화석연료 에너지와 여전히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탄소세가 경제학적으로 작동하려면 탄소 가격 부과로 대안 에너지가 경쟁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발전량도 적고, 비용도 탄소세 수준으로 커버하기에는 여전히 경쟁력이 너무 약하다. 탄소세가 작동할 수준까지 산업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

요컨대, "국민적(정치적) 합의-산업적 성숙-경제적 유인",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려면, 우선은 기업과 소비자가 이득을 보도록 정부가 손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바이든 정부 전략을 보면, 한국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전략은 탈핵으로 힘이 쏠리면서 저 세 가지 모두에서 실패했다. 정치적 갈등은 폭발했고, 산업적 전략은 도리어 파괴적 면모를 보였으며, 경제적 유인이 없다보니 정부가 힘으로 윽박을 지르다 권력남용으로 수사까지 받는 처지가 됐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계획이 뭔지 모르겠다. 합의를 만들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민간 주도 성장을 정부 무책임론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핵발전 원샷 같은 정책을 상상한다면, 문재인 이상으로 실패할 수도 있다. 탈핵 근본주의만큼 핵발전 근본주의도 위험하다. 
국민적 합의-산업적 성숙-경제적 유인, 이 세 가지를 잘 만드는 정책이 한국에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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