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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씨의 적폐 수사 발언. '적폐'란 프레임 자체가 법치와 상충한다. 

rule of law(법치)의 law는 법률만이 아니라 시민이 공유하는 규범까지 포함한다. 사회가 합의한 넓은 의미의 규칙들, 제도를 의미. 불편부당한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공감하는 정의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운영되는 것. 이에 반해 rule by law(법을 이용한 지배)에서 law는 처벌이 목적인 법이다. 통치자가 법을 명분으로 삼아 지배를 강화하는 것. 독재자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할 때 그 법이고, 정권과 사법기관이 정적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그 법이다. 

이렇게 보면, 법치의 원리에서 사회에 쌓이고 쌓인 폐단은 그 제도의 결함과 허점에서 찾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왜냐면 폐단이 반복된다는 건 법과 규범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증거이니 말이다. '적폐'라는 규정은 그 자체가 특정 대상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ule by law가 바로 특정 정치세력의 '적폐청산'과 같은 의미란 것이다. 더군다나 진영으로 고착화된 정치 구도에서는 적폐청산은 정치보복 by law와 다르기 어렵다. 

윤석열 씨는 검찰 총장을 사퇴하면서 rule of law를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적폐 수사를 이야기하는 맥락을 보면, 그 역시 rule by law를 법치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나는 그가 대선 후보로 이야기해야 하는 건, 도리어 문재인 적폐청산 사업을 반성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적폐청산의 몽둥이로 역할 한 바도 반성하고. 문재인 시즌 2를 자신이 하겠다는 건, 퇴보이자, 그가 말한 법치와 상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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