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인 처벌 완화를 추진한다. 투자 촉진이 명분. 케인스처럼 말하자면, 법적 혜택을 통해 공익에 도움이 되는 기업인의 동물적 충동을 키워주겠다는 것.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편법과 불법의 자유가 과연 공익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증진하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이유는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경유착이었다. 구속되는 기업인은 사익을 위해 법인이나 국민경제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감한 투자를 하다 구속되는 게 아니다.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 과연 '공익'의 명분으로 법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게 정의로운 건가라는 질문. 나는 공리주의에 치우친 법 적용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일벌백계로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과잉처벌은 ..
윤석열 씨의 적폐 수사 발언. '적폐'란 프레임 자체가 법치와 상충한다. rule of law(법치)의 law는 법률만이 아니라 시민이 공유하는 규범까지 포함한다. 사회가 합의한 넓은 의미의 규칙들, 제도를 의미. 불편부당한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공감하는 정의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운영되는 것. 이에 반해 rule by law(법을 이용한 지배)에서 law는 처벌이 목적인 법이다. 통치자가 법을 명분으로 삼아 지배를 강화하는 것. 독재자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할 때 그 법이고, 정권과 사법기관이 정적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그 법이다. 이렇게 보면, 법치의 원리에서 사회에 쌓이고 쌓인 폐단은 그 제도의 결함과 허점에서 찾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왜냐면 폐단이 반복된다는 건 법과 규범에 어..
화문 촛불집회의 질문은 “이게 나라냐? 적폐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게 나라다. 누가 적폐냐”라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질문이 달라지자, 대답도 성격이 변했다. 문재인을 ‘달님’이라 부르는 열성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을 적폐라 불렀다. 이렇게 적폐청산은 제도개혁이 아니라 싫은 사람을 뽑아내는 숙청으로 자리를 잡았고, 대통령의 심복 또는 추종자를 자처하는 정치인들도 국가적 숙청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한편,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빠’를 거쳐 마침내 ‘대깨문’이라는 투사로 변모했다. 이들에 의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도덕적 이중잣대는 정치적 탄압으로 윤색됐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검찰총장은 제거해야 할 적폐로 각색됐다. 이..
50년 전 전태일 열사는 자신의 몸과 함께 법전을 불태웠다. 그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의 무력함을 그렇게 폭로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근로기준법 화형식은 당시 노동자들에게 노동 현장에도 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줬는데, 혹자는 이를 “근로기준법이란 보물지도”를 노동자들이 발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동자에게 법은 항상 이중적이다. 노동운동은 한편에서는 법의 공정한 적용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법의 부당함 탓에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공정한 법 적용을 요구하는 대표적 사례는 부당노동행위 처벌이다. 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파업에 대해서는 쇠몽둥이 역할을 하는 법은 역으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로 다룰 뿐이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
법치주의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말이면서 동시에 실제 의미를 두고 항상 논쟁이 있는 말이기도 하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두고 이 논쟁이 치열했다. 이번 칼럼은 2020년대의 여덟 가지 테마 중 네 번째로 법치주의를 다룬다. 민주당발 검찰개혁이 논쟁을 불러일으킨 건 그 개혁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이 아니라 집권 세력에게만 유리한 법을 만들려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한 여당 정치인들의 ‘내로남불’(법적, 규범적 이중잣대)은 이런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집권 세력의 영향권에 있는 경찰과 공수처가 별다른 견제 장치도 없이 검찰의 권한을 가져간 것도 마찬가지였다. 법학에서는 집권 세력이 자신에게 유리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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