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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인 처벌 완화를 추진한다. 투자 촉진이 명분. 케인스처럼 말하자면, 법적 혜택을 통해 공익에 도움이 되는 기업인의 동물적 충동을 키워주겠다는 것.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편법과 불법의 자유가 과연 공익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증진하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이유는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경유착이었다. 구속되는 기업인은 사익을 위해 법인이나 국민경제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감한 투자를 하다 구속되는 게 아니다.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 과연 '공익'의 명분으로 법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게 정의로운 건가라는 질문.
나는 공리주의에 치우친 법 적용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일벌백계로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과잉처벌은 가해자의 원한을 낳는다. 용서로 공익에 복무할 기회를 주겠다는 과소처벌은 피해자의 원한을 쌓는다. 둘 다 명분은 공익이다. 하지만 결국 가해와 피해, 즉 법이 다뤄야 할 영역에서는 문제를 만든다.
윤 대통령은 법치가 자신의 상징이다. 법치의 핵심은 비인격성이다. 비인격성은 가해자/피해자를 넘어선 처벌의 효과를 제한한다. 나는 윤 대통령이 최소한 이점만은 사수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도 못하면 그의 쓸모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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