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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결국 헌법재판소로 가겠구나. 우연인지 필연인지, 문 정부는 시작과 끝을 헌재와 함께 한다. 탄핵 결정을 한 헌재로 시작해 검수완박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헌재로 끝나는.
나는 1987년의 유산인 헌재는 실효성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헌법이 강한 규범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데다, 심지어 위헌 상태의 법을 국회가 개정하지 않아도 나라가 굴러가는 데 문제가 없어서다. 장식적 기능의 헌법을 위해 재판소를 두니, 그 재판소는 우리가 익히 경험했듯 '정치적' 용도로 사용되기 일쑤다. 현재의 헌재는 '정치의 사법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문 정부의 시작과 끝에 헌재가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시사적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고소 고발로 '정치'를 대신한 정치의 사법화를 이끈 주역이다. 또한 그 법을 '자신에게만' 공정하게 만들라고, 사법의 정치화를 5년 내내 이끈 주역이기도 하다. 촛불정부는 집회에서 헌법 제1조라는 노래를 부르며 탄생했지만, 역설적으로 헌법을 가장 무시하는 세력이었다. 그들에게 헌법은 정치적 '도구'에 다름 아니었다.
왜 헌재가 현 정부의 앞과 뒤에 있게 됐는지,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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