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의 남용이 가져오는 효과
문재인 시기 최저임금인상률은 박근혜 시기보다 낮았지만, 불평등을 개선했고, 저임금 노동자보호에도 성공했다.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같은 정책도 대통령이 다르면 효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인가? 며칠 전 있었던 김유선 소주성특위 위원장의 최저임금 관련 발표문을 보다 든 생각이다.(자료집) 첫 2년간 29% 인상하고, 이후 2년간 사실상 동결한 최저임금 정책을 옹호하려다보니, 뭔가 논리가 꼬인 듯 보인다. 그래서인지, 과제에서 앞으로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더 팍팍 올려야 한다는 대담한 제안은 나오지 않았다. 명목 성장률이 2-3%인 저성장 저물가 시대에 최저임금만 29%를 올렸다. 그럼에도 부작용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주고 있었던 사업주들은 모두 노예 상인 급의 과잉..
경제
2021. 9. 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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