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 공개념에 대해
개용이
2021. 10. 8. 10:26
토지는 인류의 가장 오랜 소유 대상이었다. 소유 제도 역시 토지의 이전, 상속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전했다. 산업화 이후 자본재와 노동생산물이 크게 늘면서 소유 대상으로 토지는 비중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 역사성과 희소성 덕분에 여전히 자산 중 큰 비중을 찾이한다.
과연 이런 배경을 가진 토지를 사적 소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 사적으로 소유하지 않는다면, 희소한 토지는 어떻게 배분되어야 할까?
노동생산물에 대해서는 능력만큼의 노동, 노동만큼의 분배(소유)라는 간단한 원리를 세울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과 무관한 자연에 대해서는 이런 원리가 불가능하다. 희소성 원리(수요공급)나, 무소유 원리만 가능한데, 후자의 경우 정부 계획의 실패라는 부작용이 크다.
결국 토지 소유와 관련한 문제는 희소성을 완화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 희소성 원리가 느슨해지도록. 한국에서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전국 균형 개발, 이런 것일 테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엄하게 적용해, 양도소득세 정도를 잘 부과하는.
진보진영에서 나오는 토지공개념이니 하는 말들은, 내 생각에 초역사적이고, 초현실적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개념'보다는 '역사'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